구리시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도입

구리시청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는 민원사무를 법정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단축 기간을 담당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점수로 적립해 누적점수가 많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시는 앞으로 매월 민원사무처리 평가를 거쳐 부서 및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공개하고 최종 누적된 마일리지가 높은 공무원에게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구리시의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3만6992건 중 99%인 3만6953건이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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