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역별 상황에 맞는 모범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우선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회의 소집·개최·운영 등의 과정을 담았다. 또한 안건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남용과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이를 검토할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했다.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추진주체의 미숙하고 원칙 없는 회의 운영, 부실한 회의자료 제공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이에 참석자명부 작성·열람 방법과 회의 종류에 따른 소집·통보 방법 등을 정리했다. 방청인 관련 기준과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퇴장 기준 등도 담았다. 일관성 있는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서면결의서 및 투·개표 관련 기준, 회의자료·의사록 등 서식도 첨부했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일부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운영위·조합 관행이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표준운영규정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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