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혁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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