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영권]지배구조 강제수술 나선 정치권 vs 경제계 '수술중 사망 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장기불황과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게 경영자율성마저 제한하면 자칫 '테이블 데스'(수술받는 중 환자사망) 상태에 빠질까 걱정된다"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정국속에서 대선주자와 각정당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未明)아래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내고 8~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전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한다.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1주 1의결권 등 시장경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소액주주 대신 투기펀드만 활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은 회사발전보다 근로자, 소액주주 이익만 주장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은 주주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고 소송리스크 확대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악의적 루머공격시 투표쏠림과 결과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은 정책을 신뢰한 기업만 손해 보는 문제를 재연하고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불확실성이 가중된다고 경제계는 판단하다. 대한상의는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인 만큼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들 6개 항목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무엇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훼손 우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우려 ▲해외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소지 ▲모험투자와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에 악영향 ▲정책(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사주 활용)을 믿고 따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면서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에 따르면 시장의 꽃이라는 '주식'제도는 1주1의결권 원칙이 생명이다.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나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도 전무하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은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후진국에서는 규제를 옥상옥식으로 아무리 쌓아도 잘 작동되지 않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규제 대신 시장참여주체들의 자율규범에 의해 최선의 관행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 "우리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이슈들도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 기업들이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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