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종사자 건강권 보장 시책 강구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둔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 끝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속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해왔던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당초 교육위원회 등에서 여야 합의 처리한 법안이었지만, 행정안전부 등에서 영양교사 2인 이상 규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정부 인력 운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며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내용을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급식하는 분들 처우 문제로 학교 급식을 중단시켰는데, 학생 볼모로 삼은 떼법 아니냐"며 "행안부에서 수정의견(재량조항)도 합리적"이라고 토론했다. 아울러 "법률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식으로 못 박아 둔 사례가 없는데 왜 이 법만 이렇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법사위 위원장을 대리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학교보건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둔 게 있다"며 "학교급식법만 특이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영양교사나 학교급식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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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도중 이 법은 여야 합의 대신 거수투표를 거칠 뻔했지만, 논의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처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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