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부터 끈다'…삼성, 이달 중 금융계열사 사장 인사 고심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 대표이사 임기 법적 만료 3월 정기주총서 미결정시 과태료 2월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총 안건에 올려야

삼성 서초사옥 전경. (출처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원다라 기자] 삼성그룹이 이달 중 금융계열사 사장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사장단ㆍ임원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일부 사장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의 의지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로 '급한 불'을 꺼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다. 2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들의 상법상 임기가 만료됐다. 상법상 이사(대표이사 포함) 임기는 3년이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28일로 임기가 끝났고, 안민수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도 27일로 만료됐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매년 12월 초 사장단 인사를 단행해왔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임기 만료 기간을 못 맞췄을 뿐 아니라 과태료를 물 상황에 처했다. 최순실 사태에 엮이면서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상법상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주총회까지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며 "주주총회 전까지는 연임이든, 변경이든 이사회에서 방향을 정해 주주총회 안건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주총회 때 까지도 대표이사들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삼성 계열사들의 정기 주주총회는 3월10일께 이뤄진다. 주주총회 소집은 모집일 2주 전 공고해야 하므로, 주주총회 안건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2월 말까지는 열려야 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적용돼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복잡해졌다. 시행령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이사회 내 'CEO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연임시켜야 한다. 이런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2월 중순 경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그룹에서 결정한 사장단 인사에 따라 사장이 내정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 선임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했다.  2개월 가량 사장단 인사가 미뤄진 삼성그룹으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당장은 임기가 만료된 금융계열사 사장들부터 인사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만 나중에 나머지 인사를 또 다시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사장단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모든 것이 예측불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계열 사장단 인사도 언제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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