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파사트.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테스트 검출량이 조작됐던 중형 디젤 엔진 차량 미국 소유주에게 12억달러(1조3872억원)를 배상키로 결정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3.0리터 디젤 엔진 차량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 8만여명에게 12억달러를 배상하겠다고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또 폭스바겐은 미 규제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4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WSJ는 이는 지난해 12월 추산된 배상금보다 1억달러 가량 확대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소형 2.0 리터 디젤 엔진 차량 50만대에 대한 민사소송에 합의하며 175억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테스트 검출량을 속일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1100만대에 장착해 전 세계에 판매했다. 이 사실은 미국 당국에 의해 2015년 9월 폭로됐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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