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잊힐 권리' 기각…범죄기록 삭제 불가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대법원이 1일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 표시된 범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31일자로 심사 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정보를 삭제할 경우의 이익이 분명한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다'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최초의 통일된 판단이다.제3소법정은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정보 유통을 담당하는 검색 사이트의 역할을 제약한다"고 밝히며 검색 사이트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삭제 결정에 고려 요소로는 ▲검색 결과의 성질이나 내용 ▲표시되는 측면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체포 기사 등의 의의나 게재 시 사회적 상황 등을 꼽았다. 구글 범죄 기록에 대한 삭제 가처분 신청은 지난 2011년 아동 매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은 남성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일본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판단은 지난 2015년 12월 사이타마 지방법원이 "과거 범죄 기록은 '잊힐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처음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도쿄 고등법원은 '잊힐 권리'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본 대법원은 약 5년 전 아동 매춘 범죄 기록 제거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잊힐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왔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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