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뜨뜨미지근한 제재 논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삼성서울병원은 15일 동안 문을 닫지 않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불러일으킨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15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은 고작 800만 원에 불과했다.한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폭제가 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응급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영업정지와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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