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전경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와 대금수령을 마쳤다.지난해 11월 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을 신청해 지난 18일 승인을 받았다. 이날 예보가 수령한 금액은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338억원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3일 낙찰된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정부와 예보는 지난해 8월 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했고,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했다.예보는 매각을 통해 약 2조40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총 10조6000억원을 회수, 회수율을 83.4%로 높였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우리은행 잔여지분 21.4%을 매각하는데 공적기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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