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vs 삼성서울병원…메르스 사태두고 격돌

삼성서울병원, 복지부 행정처분에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이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은 23일 복지부 측에 100쪽이 넘는 분량의 행정처분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26일 영업정지 15일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삼성서울병원이 이 같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해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다보니 분량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병원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지 등 이후 방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삼성서울병원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을 두고 1년 동안 면밀한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26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의 의견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기존 행정처분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검토는 물론 상세한 근거까지 살펴본 만큼 이번 행정처분은 매우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이 같은 자세로 봤을 때 이번 사안은 행정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삼성이 행정처분에 반발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폭제가 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응급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영업정지와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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