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11층→6층 건물' 강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한다.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령안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했다.지금까지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1000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정부는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 등을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는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줄거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군(軍) 장학생의 휴학이나 입영연기 사유에 국외 유학이나 연수, 교환학생 선발 등을 추가하고, 휴학이나 입영연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군 장학생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발취소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선발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공증인법 개정안'을 의결해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문서 등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한다. 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해 생태·생물자원의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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