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주택 임차료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도는 중위 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2만 원) 이하의 가구 중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3만7900가구(주택 개보수 1600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최종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고려해 선정된다. 단 보장시설이나 타 법령에서 지원된 가구,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여부는 예비 대상자로부터 급여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친 후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임차가구에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선 주택 노후화 정도를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지원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돼 1월분부터 지급받기 위해선 신청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지난해보다 소득기준이 1.7% 상향되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됐다”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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