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장소와 무관함).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응급실에 유명 연예인이 치료 받으러 온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해당 병원 의사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한 대학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해 말 연예인 A씨가 응급실에 방문한 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전공의 2명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간 병원 직원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이처럼 병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전공의 2명은 A씨가 응급실에 온 것을 본 뒤 A씨의 음주 여부에 관한 추측과 동행한 사람과 관련한 내용 등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당시 A씨 소속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 삼지 않았으나 해당 병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내부 논의와 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전공의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병원 측은 A씨의 응급실 방문 사실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해당 전공의 2명은 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징계 수위가 해임·강등·정직·감봉·경고 5단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라고 말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 회장은 "의사 본인이 생각하기에 단순한 신변잡기식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환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진료와 연관되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이 병원에 왔을 때 의료진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사진촬영을 하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나중에 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퍼뜨리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행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기록부 등 다른 사람(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