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민·형사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朴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측 “朴, 블랙리스트 지시 보도 기자·특검 관계자에 민·형사 소송”[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21일 ‘세월호 사건 한 달 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한 기자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중앙일보 기자와 보도과정에 참여한 중앙일보 관계자, 해당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주었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황 변호사는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특검이 한 달 가량 수사를 진행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는 박 대통령의 측근과 주변 인사를 구속하고 뇌물죄 규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관련 보도를 부인함과 동시에 사실상 언론에도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이날 중앙일보는 특검팀이 청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과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사실을 특검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보도했다.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기획 및 총책 역할을, 조 장관이 작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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