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과대 포장 집중 지도 점검<br />
포장 용기 대비 빈 공간은 10~35%이내여야 하며 포장 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는 품목별로 1~2차를 넘지 말아야 한다. PVC 집합 포장재 사용은 금지된다. 1차적으로 현장 점검에서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포장 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과대 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 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2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정기적인 과대 포장 점검으로 유통 업체가 자율적인 포장 점검 시스템을 확립토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포장 자제를 제거해 주민들이 실용적인 소비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