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1층 김대중홀에서 총회를 열고 참석한 교육감들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서울과 대구·인천·울산·경북·경남교육감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했다.교육감들은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 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며 "선거권 연령을 18살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하며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살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4개국도 마찬가지다.교육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비판적 사고 능력은 토론과 참여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발달한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세대 통합과 사회적 활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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