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MM PE 우리은행 한도초과 지분 승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올해 제1차 회의에서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측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13일 우리은행 6%지분을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동법 16조의2 제2항)이 필요했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경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다. IMM PE는 지난해 12월1일 예금보험공사와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4%를 같은 달 14일 우선 매각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