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김제시는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경감을 위하여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등), 기타(사슴, 양, 꿀벌) 및 축산시설물이다.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하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김제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홍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김정용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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