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현길 기자]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지 갈리는 만큼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한다.◆'편리한 연말정산'은 18일부터=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 근로자들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계산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다.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고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 받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근무 회사의 전산과 업무 환경에 따라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이 다른 만큼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18일까지 의료비 자료를 추가, 수정해 제출하게 된다. 최종 수정된 자료는 20일에 확정된다.◆안경·교복·기부금 직접 챙겨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 뿐이기 때문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는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돼 조회된다.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 부분만 따로 분류해야 의료비 전체 공제 한도인 700만원 적용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생아, 부양가족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개인연금 저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동네 의원이나 영세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의료비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부양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자료도 따로 챙겨야 된다.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세액공제는 사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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