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대하는 교육청엔 법령에 따라 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한다고 밝혔다.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각 시도교육청이 응모한 관내 모든 학교를 2월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교육부는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연구학교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이미 개발한 2015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는 지정 절차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 범위에서 출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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