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月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대상자 655만명

1월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자료:국세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월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로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65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34만명 보다 21만명(3.3%) 증가했다.일반사업자는 384만명이며, 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190만명, 81만명이다.일반사업자는 2016년 7월1일~12월31일, 간이사업자는 2016년 1월1일~12월31일, 법인사업자는 2016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63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57만명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이 자료를 홈택스에 수록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또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올해에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금액,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 국고 입금 세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날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납부세액은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특히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63만명과 무실적자 등 소규모 간이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 매출액만 입력, 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된다.임대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1만명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 사업자가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발송하면 신고가 끝난다.아울러 국세청은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최근 조류독감(AI)이나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5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1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뒀다"면서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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