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과거에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검찰이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호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