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8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생명권보호의무 및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관련 97쪽 분량의 준비서면과 1500여쪽 분량의 관련 증거를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국회 측이 방대한 분량의 세월호 관련 자료를 제출한 8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행적 석명(釋明)을 한 후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세세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출을 미루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5일 변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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