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강원 횡성과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말에도 AI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7일 검역당국에 따르면 강원 횡성군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왔다.농가에서 폐사한 토종닭에 대해 1차 검사결과 H5형 항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인근 약 20여개 소규모 토종닭 농가에 대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다.AI 확진 여부 결과는 오는 9∼10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에는 인제군 기린면 북리 한 산란계 농사에서 폐사한 닭이 고병원성 AI 양성반응을 보였다.방역 당국은 양성반응 농가 약 1만5000마리를 비롯해 인근 10㎞ 이내 33개 농가 약 2만8000마리 등 4만3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또 이날 충남 아산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아산시 둔포면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폐사축에 대해 실시한 가축위생연구소 간이검사 결과 AI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살처분에 착수했다. 이 농가 주변 500m 이내에는 1개 농가에서 산란계 4만5000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정부는 일부 농가가 AI 감염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산란계 농가 가운데 농장주가 산란계 폐사가 1000여 마리에 이를 때까지 의심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날 신고해 신고를 지연한 사례가 적발됐다.또 한 육용오리농가에서 예찰검사 실시과정에서 AI 의심 폐사축 발견했는데, 해당 농장주는 2일전부터 폐사를 확인했으며 방역당국 예찰시 축사 9개동에 걸쳐 500여수 폐사되었으나 방역당국 방문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특히 최근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가가 지연신고나 미신고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AI 조사 결과 신고 지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살처분 보상금 감액(60%) 조치를 받는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20~40%)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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