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호성 통화녹취·유출문서 257건 추가증거 제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고리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 최씨 사이의 통화 녹취자료를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서 257건을 추가증거로 제출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정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차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증거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채택을 요청했다.검찰이 제출한 통화녹취 자료는 녹취 파일과 녹취록 등 모두 17건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통화한 내용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 취임 이전의 것들을 일부 제출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 후보 TV토론 자료, 대통령 취임사,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선정 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또한 257건의 청와대 유출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기존에 제출한 47건 문건 외에, 최씨에게 유출된 문건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최씨와 정 전 비서관 측이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문서유출을 통한 국정농단의 중요 증거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은 데 대한 대응으로, 정 전 비서관을 통한 최씨의 국정개입이 얼마나 깊숙했는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마치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처럼 변론을 하는 것은 금도를 넘은 변론행위"라고 비판했다.최씨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ㆍ농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고, 정 전 비서관 측은 다음 공판 전까지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 및 증거채택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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