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덴마크에서 구금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구금 기간을 연장한 현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일 정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구금 기간을 4주로 연장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덴마크 검찰은 "서부고등법원이 정 씨를 4주간 구금하기로 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정씨는 오는 30일 오후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 정씨는 이 기간 중 덴마크 검찰로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송환 요구에 대비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씨의 송환 방식은 ▲자진 귀국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른 송환 ▲여권 무효화에 따른 강제추방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가 자진 귀국하게 하는 것이 신병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본다.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는 정씨가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늘어질 수 있다. 특검은 정씨의 여권이 오는 10일까지는 무효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방되는 것도 어디까지나 덴마크 당국의 결정에 달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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