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노피 기술수출 계약 수정 '계약금 일부 반환'

지속형 인슐린 권리반환 및 계약조건 일부 변경계약금 4억 유로 중 1억9600만 유로 반환마일스톤, 35억 유로에서 최대 27억2000만 유로로 감액[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신약 3개 물질 중 1개에 대한 개발권리를 반환받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받았던 계약금 일부를 사노피에 돌려주고 개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도 감액하기로 했다.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퀀텀프로젝트는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3개의 신약 후보물질로 구성됐다.수정된 계약에 따라 사노피는 당뇨병신약 3개 물질 중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주사제에 대한 개발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한다.또 GLP-1 계열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약품 측이 부담하게 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마일스톤 등 금액조건은 원 계약과 동일하며, 일정기간 한미의 책임으로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계약 수정으로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 유로(5000억원) 중 1억9600만 유로(2500억원)를 2018년 12월 30일까지 차례로 지급하게 된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 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 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금액이다. 아울러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 유로에서 최대 27억2000만 유로로 변경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한미약품은 주 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글로벌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약강국의 길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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