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개인이 제작한 게임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온라인 게임과 같이 이용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및 확인 기능을 게임위 홈페이지와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 제작 게임물에 대한 보호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개편은 지난 11월 개정한 등급 분류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 개발자도 PC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는 게임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등급분류 신청 화면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 일반회원이 로그인 시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I-PIN)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회원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직접 게임위에 연락할 필요가 없는 회원정보 찾기 서비스도 마련했다.그 밖에 웹표준 솔루션(Non-ActiveX)을 홈페이지에 적용해 등급분류 신청자의 파일 업로드 및 등급분류 필증 발급을 위한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개인 개발자를 포함한 다양한 게임 개발자의 게임 창작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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