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자 주담대 받기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DSR적용…대출 원금·이자 모두 계산 신용대출도 적용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연소득 4000만원의 김영철(가명)씨. 현재 은행권에서 마이너스대출 3000만원(연 4.5%) 등 금융권 채무가 있다. 김씨는 4억원의 주택담보대출(20년만기, 연 3%) 신청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만 적용받는 올해 기준으로는 DTI가 56%여서 문제가 없지만 내년 초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김 씨의 내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은행의 적정 수준인 70~80%를 훌쩍 넘은 131%에 달한다. 당장 은행의 여신심사부는 김씨에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거절하거나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방식 변경·대출금 회수를 요구 할 수 있다. 은행들이 내년 초부터 적용을 고려하는 DSR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는 소득심사 지표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계산했다. 적용범위도 보다 확대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DSR은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된다.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다면 실제 사용액수가 아닌 약정한도 기준으로 DSR이 산출된다. 만기가 1년인 만큼 한도 전체가 연 원리금으로 잡혀 대출이 가능한 액수가 급감한다. 앞서 한국신용정보원은 9일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DSR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사는 고객의 다른 금융사 대출에 대한 대출금 규모만 알 수 있었을 뿐 만기와 상환방식, 대출금리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1월부터 대출자들의 평균 만기와 평균 금리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표준 DSR'을 활용해 이 비율이 80% 이상인 대출자에게 조기 경보를 해왔지만 대출자의 부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만기가 긴 신용대출로 바꾸는 등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규모를 줄여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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