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서 음란물 보다가 학생들에 사진 찍힌 교장…징계 수위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중학교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시청했다. 학생들은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이후 해당 교육지원청은 조사에 나섰으며, A씨가 한 달여 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음란물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을 확인하고 1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A씨는 음란물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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