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에 대해 소송 대행에 나선다/사진=SBS 캡처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아르바이트 인건비 84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난 이랜드파크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소송 대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최근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360개 이랜드파크 매장에서 약 84억 원의 인건비를 체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약 4만4000명이다.비난이 확산 되자 서울시는 이랜드파크에서 일했던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체불된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 청구, 행정소송 등을 대행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또 이랜드파크 외에도 임금 체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90일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위해 74명으로 이뤄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해 부당 노동행위와 권리침해를 겪은 이들에게 기초적인 노동 상담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화해·서면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할 방침이다.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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