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첫 준비절차기일 열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탄핵심판의 검사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은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미리 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를 잘했다"며 "(재판부의)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 의지를 읽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권 의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탄핵절차가 진행돼 국정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국정안정을 꾀하길 바란다"며 "당사자주의보다는 직권탐지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주길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측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 당사자 신문 신청에 대해선 "입증계획서에 출석명령을 요청했다"며 "오늘 헌재에서 논의가 안됐지만, 다음에 밝히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통령 측 대리인 대표 이중환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보고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박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증인 신청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은 당사자라 증인 자격이 없다"며 "당사자 출석조항도 헌재법 상 탄핵심판 절차에는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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