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법제실, ‘The 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Reform Act of 2016’ 공개 -고용촉진지역(TEA) 세분화와 혜택지역 확대-최소투자금 80만불까지 순차적 인상
미국 상원은 지난 12월 9일 50만불 미국투자이민법안을 포함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사진=CNN캡쳐)
미 상원 법제실은 지난 12월 2일, 미국투자이민 혜택 지역을 추가하고 최소투자금액을 80만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 안(The 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Reform Act of 2016)을 공개했다. 이 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와 제조업 프로젝트도 고용촉진지역(TEA)과 같은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고용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을 3개의 지역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실업률과 빈곤률이 높은 최우선도시 투자지역, 인구 2만명 이상 외곽지역, 폐쇄된 군사기지 등이다. 이외에도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의 최소투자금액을 내년에는 65만 달러로, 2017년에는 75만 달러로 인상하고 2019년부터는 80만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수혜 프로젝트 이외 프로젝트는 내년에는 70만 달러, 2018년에는 85만 달러, 2019년부터는 10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민이주(주) 제이슨 김 외국변호사(미국)는 “이 안은 TEA 지역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사회기반확충 프로젝트와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이 추가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이민국이 내년 4월 28일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최소투자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강조했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1992년 10월 6일에 파일럿 법안으로 제정됐다. 한시법안이기 때문에 5년씩, 혹은 1년씩 연장돼오다가 지난 2009년부터 3년씩 연장됐다. 2015년까지 연장됐다가 게리멘더링(TEA 지역국 조작)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 임시연장을 거듭했다. 지난 9월에는 공화당 밥 굿랫(Bob Goodlatte) 하원의원이 개정 법안을 제출했고, 작년 6월에는 민주당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버몬트주 상원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슬리(Charles Grassley) 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50만불 투자이민법이 또다시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국민이주(주)는 오는 12월 27일(화) 2시, 이민법 개정 방향과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을 주제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투자자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진우 기자 takerap@ais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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