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지난 10월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액토즈소프트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미르의전설2'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서울중앙지법은 기각 결정 이유에 대해 "위메이드도 한국 및 중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동일하게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해당 가처분신청이 위메이드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우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미르의전설2' IP 계약이 위법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다.위메이드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의 합리적인 반대 의견은 수용하되, 기존 IP 소유권 분쟁의 경우 기존에 정한 비율대로 수익 분배하며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현재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한·중 양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르의 전설' IP를 위메이드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7월 위메이드가 중국의 킹넷사와 3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IP 제휴 계약을 맺을 당시 액토즈소프트와 사전 합의하지 않았다며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각각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신청 결과는 1승 1패였다.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한국 법원은 기각했다.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사와 300억 규모의 '미르의 전설' IP 제휴 계약을 체결했으나, 액토즈는 자사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한국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두 회사 모두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으나 '미르의 전설' IP가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은 중국이라 양측의 소송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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