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공수처 신설을 담당하는 이 법은 15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계속 발의됐지만 매번 법안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은 헌법상 근거 없이 입법ㆍ행정ㆍ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일종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돼 고위공직자ㆍ국회의원 등에 대한 표적 수사 등 상시사찰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이 법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돼 현재까지 한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법무부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관제와 특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상할 수도 없는 괴물을 키울 수도 있다"면서"당장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검찰의 자업자득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부작용과 폐해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하는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 의지나 또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고 반문하며 "예산을 들여 독자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별도로 수사를 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일단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 법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 일정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