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조기탐지 등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상급등종목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거래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내년 대선 등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출현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우선 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 조기탐지에 나선다. 거래소 측은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골라 내겠다”며 “해당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이들에 대한 신속 조치 및 대응 방안도 내놨다. 고가매수호가 반복 등 시세상승에 관여하거나 허수성 호가를 빈번하게 제출하는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를 통해 3단계 이상으로 조치한다. 일반종목의 경우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의 총 4단계 예방조치가 있지만, 이상급등종목의 경우엔 1, 2단계를 생략하겠다는 설명이다.또한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하고 '사이버 경보(사이버 Alert)' 발동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을 확대하고, 허위사실 및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선 금융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엄단 대응하기로 했다.이상 매수호가 혹은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통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금융위에 통보하면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끝으로 거래소는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긴급 투자자 경보(Investor Alert)'를 발동하고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선 단일가매매 적용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거래소 측은 “시장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12월 중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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