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뻥튀기’, 100억원대 부당대출 기업 대표 등 ‘구속’

[아시아경제(서산) 정일웅 기자] 실제 소요되는 공사금액보다 높은 공사금액을 책정해 부당하게 거액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 등이 구속됐다.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63)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건설회사 대표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당진시 문봉리 일대에서 협동화단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1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또 이 과정에서 모 은행의 전 지점장 B씨(61)는 부정대출을 승인하는 대가로 자신의 친구를 해당 공사현장의 감독관으로 채용할 것을 청탁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 관계자들의 제출서류를 검토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검찰은 A씨와 B씨 등 부당대출에 직접 관여한 네 명을 구속하고 이들 업체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등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을 도운 건설회사 대표 6명과 B씨의 청탁으로 취업한 공사현장 감독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서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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