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수술]앱으로 간편청구·온라인 판매 활성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번거롭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앱의 보험금 접수 화면에서 청구내역과 보험금 지급 계좌를 입력한 후에 증빙서류를 촬영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급 절차 진행상황과 상세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별도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해 보다 신속한 청구가 가능토록 내년 상반기 중 개편한다. 온라인 채널(CM)을 통한 판매 활성화에도 나선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판매수당이 많지 않고, 상품이 표준화돼 있어 온라인 채널에 적합한 상품이이지만 대면 채널을 통한 끼워팔기가 일반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험다모아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쉽도록 보험사의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털을 연계한다. 모바일 등을 통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을 지속 홍보하고, 소비자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실손 의료보장 특약을 분리해 신상품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은 다른 보장상품에 실손의료보장이 특약 형태로 부가돼 있어 해당 특약만의 해지·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지난 1월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단체보험 피보험자 퇴직시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나 개인장기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손 단독 가입이 불가하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암진단비 등 정액 담보를 보장하는 장기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예약 가입(퇴직후 보장개시)하는 형태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 단체실손 의료보험 가입기간 중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등을 검토한다. 단체 실손만 가입하고 개인 실손에 미가입한 경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 옵션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신계약 인수심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최소화한다. 다만 퇴직 전 건강 이상을 인지한 사람들만 전환 신청할 소지가 크므로 전환 신청 기간을 퇴직 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하거나 필요시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등 역선택 방지장치를 마련한다.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도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기간 중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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