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답변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일 뿐 공무상비밀누설죄 아냐'

박근혜 대통령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는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 이유로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제시했다.또 "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며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으로 규정했다. '키친 캐비닛'은 사적인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있지 않으면서도 여론을 전달하는 대통령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한편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쓰인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 등의 미국 정치권 은어 사용을 두고 '미국도 그렇게 한다'며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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