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영재의원서 물증 확보···의료농단 실체 드러나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단골 성형의 김영재씨의 의료농단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확보했다. 16일 최순실 국조특위는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계획을 다듬으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개시 전인 특검팀도 국조특위 요청으로 수사관 4명을 합류시켰다. 특검 수사관들은 김영재의원의 진료기록부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일부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기록부상 김 원장의 필적이 평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낸 정황이다. 김 원장은 본인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재의원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 등과 더불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료행위 흔적을 감춘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필적 감정 등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개시를 공식화하면 김 원장 등을 불러 추궁할 방침이다. 두 의사는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최씨 언니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를 조사하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김 원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경호실의 신원확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든 이른바 ‘보안손님’이었음을 인정했다. 김 원장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받는 부인 박채윤씨도 함께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청와대 부속실이 김 원장 부부의 출입을 거들거나, 박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기소)과 접촉해 온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아 온 정황이 제기되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그간 김씨는 대통령의 흉터를 진료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필러 등 피부 시술 의혹은 부인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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