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착수 본격화…내주 준비기일 지정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당사자에 준비절차기일 지정 의견서 19일까지 제출 요청경찰청엔 헌재 주변 ‘집회질서 유지 대책’ 요청[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하고, 이 업무를 담당할 재판관 3명을 지명했다.헌재는 14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 당사자에게 오는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는 제출받게 되는 의견서를 통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피소추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의 의견을 들은 뒤에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한다.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형사소송법 준비절차기일에 따라 진행한다.헌재는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제1지정재판부 소속 이진성 재판관, 제2지정재판부 소속 이정미 재판관을 임명했다.이들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의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수명 재판관이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다른 6명의 재판관과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핵심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이다.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사건에서 수명 재판관 지정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사실상 변론절차에 착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이후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시작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헌재는 청사 주변의 집회·시위나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재판과 재판 진행에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신변보호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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