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나주석 기자]김성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청와대 현장조사와 관련 "핵심 증인을 국회로 불러 올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이미 의결된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번째 청문회에서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 방문조사 만큼은 우리 국조특위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경호상 국가기밀 운운하면서 위원들에게 청와대 현장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사유서를 보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내용을 가지고 간사간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비협조로 나오고 있다"며 "최순실씨보다 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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