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공짜 주식’ 무죄…“우정이라 뇌물 아니라고…제네시스·해외여행비는?”

[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그룹(NXC) 회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익을 수수한 기간을 포함해 10여년 동안 김 대표에게 진 전 검사장의 특정한 직무와 관련이 되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개연성은 확인돼야 (뇌물죄 적용을 위한)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또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했던 김정주 회장의 진술에 대해선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과 직무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 회장의 도움을 얻어 쌓은 수백억대 재산은 추징할 수 없게 됐다.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에도 진경준 전 검사장을 향한 눈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회장에게 돈을 빌려 사들인 넥슨 주식으로 약 130억원의 차익을 챙긴 데다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 무상 대여, 10여년간 해외여행 등의 혜택을 받은 게 김 회장이 밝힌 "유일하게 아주 친한 친구"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 한편 진 전 검사장은 처남 회사를 대한항공 청소 용역 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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