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건축물 A사례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건축물 소유주도 모르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위반사항 이력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매인이 계약을 꺼려 재산권의 피해를 본 소유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삼성동 소재 A 오피스텔 소유주는 임차인이 몰래 성매매업소로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해 적발된 것을 사후에 인지하고 시정조치 완료했으나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이라고 계속 남아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역삼동 소재 B 업무시설은 여러층 임차인의 다수 위반사항이 해결된 후에도 건축물대장에 계속 기록돼 있어 건물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매매나 임대차가 어렵고 계약금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착오 적발됐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유주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고 무작위로 공개되는 소유주의 개인정보 노출를 방어할 어떤 방안도 없다. 구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 높여 나갈 것이다.건축물 B
한일기 건축과장은 “2017년도에도 구민의 정보보호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