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농협금융은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을 통해 완전자회사(지주가 지분 100% 보유)는 지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불완전자회사는 자회사 임추위에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배구조법 변경에 따라 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다. 농협금융의 완전자회사는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보 ▲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비완전자회사는 ▲NH투자증권(49.11%) ▲NH-아무디자산운용(60%)이다. 농협지주 자회자 CEO 가운데 이경섭 농협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12월, 김용복 농협생명 사장은 내년 1월, 이윤배 농협손보 사장은 2018년 1월, 이신형 농협캐피탈 사장은 내년 1월, 최상록 NH저축은행 대표는 2018년 5월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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