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 대통령 구명조끼 발언 왜곡됐다'

[땡잼뉴스]12월9일 14:00…포털이슈 톱10

1. 청와대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 조끼' 발언과 관련해 "앞부분의 총력지시 내용 등은 모두 생략하고 구명조끼 부분을 최초발언처럼 부각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2. 가결국회는 9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내년 조기 대선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탄핵탄핵은 대통령 등 고급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서 소추해 처벌하는 일을 뜻합니다. 4. 박근혜 탄핵국회가 9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5. 표결국회가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표결이란 어떤 사안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6. 황교안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7. 최경환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늘의 탄핵표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양심"이라며 "오늘 선택에 따라 더 세차게 몰아닥칠 혼란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 고영태 위증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JTBC 기자가 고 씨를 여러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고 씨의 위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9. 위증위증이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일을 뜻합니다. 10. 노무현 탄핵 이유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 등의 혐의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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