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법원 조직 바뀐다…회생법원 설치法 도입키로

기업 구조조정 등 효율성·신속성 보장법원, 전문성 강화…기업, 예측가능성 증대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담은 P플랜 도입 기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2년 만에 법원 조직 체계가 바뀌어 회생법원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ㆍ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활구역에 관한 법률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3법(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3월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법원은 대법원ㆍ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함께 특허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등 6종류의 법원을 두고 있다. 회생법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7종류의 법원체계로 바뀐다. 전문법원은 특정 부류의 재판만을 하는 법원으로 독립된 행정체계를 통해 인사ㆍ예산ㆍ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법원 내 파산부에서 기업회생과 파산절차 등을 담당해왔다. 단기적으로는 파산부가 회생법원의 업무를 맡지만, 장기적으로 기능과 조직 모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기업 구조조정은 법원의 관리절차(법정관리) 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워크아웃) 수단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보다 많은 경우 불법적 청산이 발생했다. 불법적 청산이 있으면 편파적 변제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자산이 저가에 매각되는 등 각종 탈법 행위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율적 구조조정 수단도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확인된 것처럼 자율적 구조조정의 경우 법정관리와 달리 회사채와 상거래 채무를 포함한 전면 채무조정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이 도입될 경우 법원과의 채권단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처리를 통해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회생법원 설립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법원과 협력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절차 P-플랜을 준비 중이다.법원은 회생법원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법원 측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직을 소속 법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현행 인사시스템에서는 전문법원 설치 없이 도산전문법원의 근속 기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미국의 조속한 금융위기 극복에는 파산전문법원의 역할이 컸다"며 회생법원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이외에도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사건도 담당한다. 회생법원은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띠며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판제도라는 점에서 계약 이행을 중요시하는 민사재판과는 다른 접근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재판을 담당할 경우 사회안전망의 성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원이 새로 도입되더라도 당분간 추가적인 비용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 규모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회생법원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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