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외교적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선 부대변인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상황에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고건 당시 총리의 재가를 받아 2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제정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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