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시 상속포기 한정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성북구는 7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 업무를 시작한다.취약계층이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망인의 부채조회는 물론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 공익법센터 법률지원 연계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가족 사망 시 망인의 부채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안내의 수준인 반면 이번 성북구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할 서비스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안내,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현행법상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어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취약계층 빚 대물림 방지 시스템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빚이 더 많은 취약계층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현재 부모 등 가족 사망 시 망인의 부채를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부채를 발견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에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안내에 그친 수준이다. 실질적인 빚의 대물림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북구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망신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채 초과가 추정되면 동주민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바로 연결, 센터는 법원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대리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법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한정승인 대리를 지원, 이런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도과해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런 제도를 알리고 신청 과정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정보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생계 문제로 신청기간을 놓쳐 가족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회자원과 협력해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성북구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대상 한정승인, 상속포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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